행정안전부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비영리민간단체 지방보조금에 대해 자체점검 등을 통해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행안부는 오늘(10일) 차관 주재로 17개 시·도 기조실장회의를 열고, 비영리민간단체 지방보조금에 대한 관리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최근 정부가 비영리민간단체에 지원한 국고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 등 문제점을 개선하겠다고 발표함에 따라, 그 일환으로 대책을 발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지자체별로 비영리민간단체 지방보조금에 대한 자체 조사계획을 수립해 다음 달까지 자체조사를 추진한다.
특히, 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받아내는 등의 부정수급 여부와 지출서류 조작 등 회계처리의 위법성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행안부는 조사결과에 따라 시정조치 및 필요할 경우 지방자치단체별로 여건에 맞게 자체감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또 지방보조금법에 따른 지방보조금의 사전·사후 관리를 철저히 하고, 이번 달부터 2단계 시행 중인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보탬e)의 조기정착을 위해 담당 공무원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행안부는 이와는 별도로 지자체의 자체조사 결과를 제출받아 보조금 집행과정 등에 대한 추가 확인이 필요한 사업에 대해선 현장 확인 등을 통해 추가로 확인·점검할 예정이다.
또, 점검 결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해 지방보조금 업무 절차(프로세스) 개선사항을 도출하고, 적극적으로 제도와 시스템 개선을 추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