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12일)부터 전국 모든 주민센터에서 거주지와 관계없이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이 가능해진다.
행정안전부는 주민등록법 시행령을 개정해 내일(12일)부터 전국 모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이 가능해진다고 오늘(11일) 밝혔다.
행안부는 주민등록증 재발급과 달리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은 거주지역 주민센터에서만 가능했지만 발급 대상자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이같이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또, 주민등록증을 수령 할 때도 발급을 신청한 기관에서만 가능했지만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를 지정해 요청할 수 있게 된다.
주민등록증을 신규 발급하거나 재발급을 신청할 때 수수료만 본인이 부담하면 우편으로도 받을 수 있다.
행안부는 다음 달 1일부터는 ‘정부24’를 통해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도 가능해진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6개월 이내에 지문 등록 기관으로 지정된 곳을 방문해 지문을 등록해야 한다.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은 “주민등록증 신규발급이나 수령에 불편하다는 지적이 있어 개선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생활 속의 작은 불편을 찾아내 제도를 개선하고 서비스도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