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2025 지방자치콘텐츠대상 기초지자체 부문 교육·청년 분야 대상 수상
보령시는 27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5 지방자치 콘텐츠 대상’에서 기초지자체 부문 교육·청년 분야 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지방자치TV, 한국지방행정연구원, 한국지방자치학회, 인문콘텐츠학회가 공동 주관하고 행정안전부 및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등이 후원하는 이번 행사는 ‘AI로 여는 지방시대, 지역 성장이 ...
▲ 사진=KBS NEWS 영상 캡처환자들이 입원 치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 기록을 꾸며 보험금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던 병원장 등이 병원 직원들과 환자들에게 위증을 요구한 혐의가 드러나 구속됐다.
인천지검 공판송무2부는 인천의 모 정형외과 병원장 A 씨를 위증교사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간호과장 B 씨를 위증 교사 공범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A 씨 등의 요구로 법정에서 허위 증언한 직원과 환자에 대해서는 범행 정도에 따라 2명은 불구속 기소하고, 10명은 약식 명령 청구, 2명은 기소유예 처분했다.
A 씨 등은 2019년 8월부터 2020년 10월 사이 허위 입원 환자들이 치료를 받고 있는 것처럼 간호기록부 등을 꾸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해 요양급여 3천 4백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아왔다.
이 과정에서 A 씨 등은 환자와 직원 등 14명에게 ‘병원 진료 기록대로 입원·물리치료를 받고, 식사 제공 등이 이뤄졌다’, ‘병원에서 무단 외출, 외박 환자가 있었는지 몰랐다’는 등 취지의 허위 증언을 하도록 한 혐의가 확인돼 추가 기소됐다.
검찰은 재판 과정에서 A 씨의 요구를 받아 허위 증언을 했다는 한 병원 직원의 진술을 토대로 수사에 착수했고, 지난해 말 A 씨를 위증교사 혐의로 구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