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늘(16일) 혈관성 인지장애 증상 개선에 효능을 입증하지 못한 ‘옥시라세탐’ 제제를 처방·조제하지 않도록 권고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약사법에 따라 의약품 재평가를 한 결과, 해당 제제가 안전성에는 문제가 없지만 효과성을 입증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이후 의약품 재평가 시안 열람, 이의신청 등 행정절차가 가능하지만, 식약처는 선제적으로 처방·조제 중단을 권고한다고 덧붙였다.
조치 대상 의약품은 고려제약의 뉴로메드정과 뉴로메드시럽, 광동제약 뉴로피아정, 삼진제약 뉴라세탐정, 환인제약 뉴옥시탐정 등이다.
식약처는 이날 서한을 배포해 의·약사가 혈관성 인지장애 환자에게 대체의약품을 사용하도록 요청하고, 해당 성분 제제를 복용하는 환자들도 의·약사와 상의해달라고 당부했다.
의약품 재평가는 임상시험 등을 통해 최신의 과학 수준에서 의약품의 안전성·유효성을 재검토하는 제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