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로톡’ 등 법률 서비스 온라인 플랫폼 관련 규제 개혁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로톡’은 인터넷으로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와 일대일 상담 등 법률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한 온라인 플랫폼이다.
국민의힘 규제개혁추진단은 오늘(18일) 오전 국회에서 ‘리걸 스타트업 규제혁신 현안간담회’를 열고 업계 상황을 청취한 뒤 규제 해제 방안을 논의했다.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법무법인, 대형로펌 등의 반대가 아주 심하지만 국민들이 볼 때 편리성 제공 측면에서 ‘로톡’ 같은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으면 인터넷 문명과 새 과학 문명으로 무장된 203040 세대에 불편함을 주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로톡’ 관련 스타트업, 새 국민 법률 서비스는 저희가 주저하거나 늦출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며 규제 해제 추진도 시사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부분에서 주저함 없이 앞으로 가겠다”며 “필요하면 당정 협의도 해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홍석준 규제개혁추진단장도 “전 세계 법률 서비스의 흐름이, 미국은 이미 법률 서비스에 AI(인공지능)를 적용해 많은 유니콘 기업(성공한 스타트업)이 나오는 상황”이라며 “새 대한변호사협회 회장단과 이 문제를 전향적으로 이야기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한무경 의원은 “온라인 플랫폼 이용으로 다양한 스타트업이 성장하면서 기존 산업과 충돌을 일으키고 있다”며 “접점을 찾아 소비자 측면에서 어떤 이득을 가질 수 있느냐를 국회가 고민해야 할 때”라고 했다.
오늘 간담회에는 성일종 정책위의장, 홍석준 의원, 한무경 의원, 김병욱 의원과 박용순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진흥정책관, 장혜정 국무조정실 규제혁신기획관실 팀장이 참석했다.
또한 업계에서는 김본환 로앤컴퍼니 대표이사, 이재희 법무법인 명재 변호사, 민태호 법무법인 선승 변호사, 박정민, 법무법인 한일 변호사 등이 참석했다.
앞서 대한변협은 로톡 등 법률 서비스 온라인플랫폼이 변호사법을 위반했다며 등록 변호사들을 상대로 징계에 나선 바 있다. 다만 법무부는 로톡이 변호사법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