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서부지청은 지적장애인 여성을 수년간 착취하고 폭행한 혐의(횡령, 장애인복지법 위반)로 45살 A 씨를 구속기소 했다.
또 범행을 도운 동거남 42살 B 씨를 불구속기소 했다.
이들은 2016년 8월, 함께 지내던 여성 C 씨를 지적장애인으로 등록한 뒤 2021년 3월까지 147차례에 걸쳐 장애수당 5,150만 원을 가로채고, 2021년에는 C 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또 C 씨가 2019년 12월부터 노래방에서 일하며 번 4,280만 원을 착취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당초 B 씨가 C 씨를 때린 혐의로 사건이 송치됐는데, 보완 수사를 거쳐 장애수당 횡령 사실을 확인해 추가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가 여러 사업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의뢰해 사회구성원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