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동구 전 주민자치위원장협의회, 어려운 이웃 돕기 성금 전달
동구청[뉴스21일간=임정훈]울산동구 전 주민자치위원장협의회(회장 김용석)는 2월 9일 동구청을 방문해 어려운 이웃을 위해 사용해 달라며 성금 200만 원을 김종훈 동구청장에게 전달했다.이날 전달된 성금은 울산 동구 지역 내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데 쓰일 예정이다.김용석 회장은 “주민자치위원들이 마음을 모아 마련한 성금...
▲ 사진=KBS NEWS 영상 캡처주택 구입과 관련해 고금리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특례보금자리론이 오늘부터 신청을 받는다.
특례보금자리론은 기존 보금자리론에 안심전환대출과 적격대출 등 정책 모기지를 통합한 상품이다.
우선 1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되는데, 주택금융공사는 대출 금리를 일반형 연 4.25%∼4.55%, 우대형 연 4.15%∼4.45%로 정했다.
우대형은 주택가격이 6억 원 이하이고, 연 소득이 1억 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된다.
최근 시중은행의 대출금리가 낮아지자 당초 계획보다 금리를 0.5%p 낮췄다.
인터넷을 통해 신청하면 추가로 0.1%p 낮아진다.
여기에 사회적 배려층이나 저소득청년 등에 대한 우대금리를 더하면 최대 0.9%p 낮은 금리가 적용된다.
모든 우대금리를 중복 적용하면 대출금리 하단이 연 3.25%로 떨어지는 것이다.
특례보금자리론은 기존 정책 모기지보다 지원 대상도 넓어졌다.
우선 소득 요건이 없고, 대상 주택가격 상한이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높아졌다.
대출 한도는 5억 원으로 확대됐다.
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 비율인 DSR 규제도 적용받지 않는다.
중도상환수수료는 없다.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특례보금자리론으로 갈아타거나, 혹은 다시 은행 주담대로 옮겨갈 때도 마찬가지다.
신규 구매를 비롯해 기존 대출에서 갈아타려는 상환 용도, 임차보증금을 돌려주기 위한 보전 용도 등 3가지 목적 모두 특례보금자리론을 이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