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2025 지방자치콘텐츠대상 기초지자체 부문 교육·청년 분야 대상 수상
보령시는 27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5 지방자치 콘텐츠 대상’에서 기초지자체 부문 교육·청년 분야 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지방자치TV, 한국지방행정연구원, 한국지방자치학회, 인문콘텐츠학회가 공동 주관하고 행정안전부 및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등이 후원하는 이번 행사는 ‘AI로 여는 지방시대, 지역 성장이 ...
▲ 사진=KBS NEWS불가피한 사정으로 아이를 낳고 바로 출생신고를 하지 못하더라도 아동수당을 신청해 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오늘(6일) 보도자료를 통해 출생신고에 어려움을 겪는 미혼부, 혼인 외 출산 가정이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아동수당 신청 지침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아동수당은 원칙적으로 출생신고 후 신청할 수 있으며 만 8세까지 매월 10만 원이 지급된다.
지금까지 미혼부는 자녀의 출생신고를 법원에서 진행하고, 친자관계 확인을 위해 법원의 유전자 검사 명령을 받아 검사 결과를 제출해야만 아동수당을 신청할 수 있었다. 이 때문에 유전자 검사를 받기까지 최소 2~4주가 소요되는 불편을 겪기도 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유전자 검사 결과 없이도 친생자 확인이나 출생신고와 관련한 법원 절차 서류가 있으면 아동수당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혼인 외 출산 등 출생신고를 기피하는 경우에도 출생증명 서류 제출로도 아동수당을 신청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이혼 소송 중 다른 남성과의 사이에서 낳은 아이에게 법적 남편과의 가족관계가 남지 않도록 출생신고를 미루는 경우, 전에는 아동수당을 신청할 수 없었으나 앞으로는 출생증명 서류로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 밖에 의료기관이 아닌 곳에서 출산해 출생 증명 서류 발급이 어려운 경우에도 법원에 출생 확인을 신청한 서류만으로도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이처럼 예외적인 절차로 아동수당을 신청한 경우 아동 보호를 위해 지자체별로 출생신고 진행 상황과 양육 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연계하도록 했다.
복지부는 또 신생아나 산모의 입원, 감염병으로 인한 입원·격리, 재난 발생 등으로 아동수당을 늦게 신청한 경우엔 이를 소급해 지급하기로 했다.
과거에는 친생자 확인 등의 법원 절차 진행이나 천재지변 등 드문 사유에만 소급됐는데, 소급 사유를 대폭 확대한 것이다.
신꽃시계 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은 "이번 조치로 출생신고가 쉽지 않은 미혼부 자녀 등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출생신고에 어려움을 겪는 부모가 아동수당을 적극적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주변에서 관심을 가져달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