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이 있는데도 관련 기관에서 일하던 14명이 적발됐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4월부터 12까지 아동 관련 기관 38만 6,357개의 종사자 260만 3,021명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을 조사한 결과 이같이 확인됐다고 오늘(6일) 밝혔다.
아동법지법상 법원으로부터 10년 이내의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받은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자는 해당 기간에 아동 관련 기관의 운영 또는 취업할 수 없다.
적발 유형별로는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자가 아동 관련 기관의 운영자인 경우가 6명, 취업자인 경우가 8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시설별로는 체육시설 6명(운영자 3명, 취업자 3명), 교육시설 4명(운영자 2명, 취업자 2명), 정신건강증진시설 1명(취업자 1명), 장애인복지시설 1명(취업자 1명), 의료기관 1명(운영자 1명), 공동주택시설 1명(취업자 1명)다.
적발된 범죄 전력자 14명은 아동 관련 기관을 담당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시설 폐쇄 또는 운영자를 변경하고, 취업자의 경우 해임하는 등의 행정조치가 이뤄질 예정이다.
이번에 적발된 기관의 지역과 명칭, 대상자, 조치 결과 등은 아동권리보장원 홈페이지(http://ncrc.or.kr) 알림마당-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당 정보는 1년간 공개될 예정이다.
복지부 신꽃시계 인구아동정책관은 "아동 관련 기관 운영, 취업 중에 범죄를 범한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취업제한 제도의 이행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