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지난해 하반기 지역사랑 상품권을 부정 유통한 사례가 전국에서 104건 적발됐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지난해 11월 7일부터 25일까지 전국 지방자치단체 232곳에서 지역사랑 상품권 부정유통 일제 단속에 나서 104곳의 부정 사례를 적발했다.
적발된 104건 가운데 등록이 취소된 가맹점은 41곳이고 18곳에는 1억 5백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유형별로 보면 물품 구매 없이 상품권을 사거나 타인 명의로 상품권을 구매해 환전하는 행위인 '부정수취 및 불법환전'으로 분류된 부정 사례가 87건으로 가장 많았다.
특히, 87건 가운데 지류 상품권 79건, 모바일형 5건, 카드형 3건으로 지류 상품권이 불법환전 등에 가장 취약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행안부는 지류형 지역사랑 상품권의 발행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이상 거래 탐지 시스템을 고도화해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