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배우자에게 자녀 양육비를 주지 않던 채무자가 정부의 출국금지와 명단공개 조치에 1억 2천만 원가량의 양육비를 뒤늦게 지급한 사례가 나왔다.
여성가족부가 오늘(13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이 모 씨는 지난달 1억 2,560만 원의 양육비 전부를 지급해 출국금지와 명단공개 조치가 중단됐다.
여가부는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를 대상으로 운전면허 정지 등 제재조치를 한 결과, 지금까지 모두 10명이 4억 2,020만 원을 지급해 명단공개, 출국금지, 운전면허 정지 처분이 해제됐다고 밝혔다.
또 양육비 채무 일부를 이행하고, 지속적으로 이행하겠다는 양육비 채무자의 의사를 확인한 후 제재조치를 취하한 채권자도 있었다.
제재 내용은 명단공개 2명, 출국금지 4명, 운전면허 정지 18명(중복 집계)다.
앞서 여가부는 '제28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를 열고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97명에 대한 제재조치를 시행하기로 했다.
채무 불이행자 97명의 제재 내용은 명단공개 9명, 출국금지 38명, 운전면허 정지 50명(중복집계)다.
이중 최고액 채무자는 1억 7,975만 원을 미지급해 출국금지와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