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년 만에 붙잡힌 대전 국민은행 권총 강도살인사건의 피고인들에게 1심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대전지방법원 제12형사부는 오늘(17일) 강도살인 혐의로 기소된 53살 이승만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20년을 명령했다.
또 공범 52살 이정학에게는 징역 20년에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0년을 선고했다.
이승만과 이정학은 2001년 12월 대전시 둔산동 국민은행 지하주차장에서 은행 직원을 총으로 살해하고 현금 3억 원이 든 가방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의 범행은 21년간 풀리지 않은 채 미제사건으로 남아있었지만, 범행 현장에서 발견된 손수건에서 DNA가 검출돼 지난해 8월 검거됐다.
또, 이승만의 경우 검찰에 송치되기 직전 본인이 총을 쐈다고 진술했지만, 재판에 넘겨지자 쏘지 않았다며 진술을 번복했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이정학은 군대에 가지 않아 총기에 대한 지식이 없는 반면, 이승만은 수색대대에 근무하며 실탄사격이 풍부한 점을 주요하게 봤다.
재판부는 권총을 사용한 범인은 권총을 쥐는 법인 '파지법'을 알고 피해자를 향해 정확한 조준사격을 한 점과 이정학의 진술이 더 신빙성이 있다는 점을 비춰봤을 때 이승만이 총을 쏴 피해자를 숨지게 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범행 후 정황을 보더라도 이승만이 가장 핵심적인 부분을 공범 이정학에게 떠미는 태도를 볼 때 잘못을 뉘우치는 마음이 있는지도 의심스럽다고 판시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승만에게 사형을, 이정학에겐 무기징역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