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이산가족 단체들이 각자 기념해오던 ‘이산가족의 날’이 추석 연휴 전날인 음력 8월 13일로 지정됐다.
오늘(28일) 통일부에 따르면 국회는 어제 본회의에서 음력 8월 13일을 이산가족의 날로 지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취지에 맞는 기념행사와 홍보를 할 수 있도록 한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이산가족의 날’이 음력 8월 13일로 지정된 것은 이산가족들의 희망을 최대한 반영한 결과라고 통일부는 전했다.
현재 이산가족 상봉 신청자 13만 3천여 명 가운데 생존자는 31.9%에 그친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산가족의 날 지정으로 이산가족 문제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높아지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