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건설 현장에서 채용을 강요하고 전임비 등 명목으로 돈을 뜯어낸 혐의로 모 건설노조 간부 전원을 검거해 수사하고 있다.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는 공동공갈 등 혐의로 모 건설노조 소속 간부 15명을 입건하고, 이 가운데 부위원장 등 2명을 구속했다.
이들은 2021년 3월부터 지난해 12월 사이 인천 등 수도권 일대 건설 현장 29곳 건설업체를 상대로 노조원 채용을 강요하고, 이에 불응할 경우 집회를 열거나 준칙 위반 사항 등 약점을 잡아 협박해 돈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이런 방식으로 수십 차례 업체를 협박하며 전임비와 노조발전기금 명목으로 1억 8천만 원을 뜯어낸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인터넷 앱을 통해 사전에 건설 현장을 파악한 뒤 2인 1조로 현장을 다니며 노조원 강제 채용을 요구하거나 허위 집회 신고 등을 해 공사를 방해한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노조는 2020년 11월 서울시 은평구에 사무실을 두고 인천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산하 5개 지부를 설치해 위원장과 부위원장, 총괄본부장, 지부장 등 15명의 간부로 구성된 건설 분야 노동조합이다.
그러나 조사 결과, 본부 사무실 외에 5개 지부 사무실은 실제 존재하지 않으며, 조합원 명부 또한 노조에 가입되거나 활동한 사실이 없는 외국인과 일용직 근로자들의 인적 사항을 허위로 기재해 놓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단체협약서 또한 근로한 것처럼 허위로 작성해 마치 정상적인 노조 활동을 한 것처럼 꾸민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최근 건설 현장의 각종 불법 행위와 관련해 민주노총과 한국노종 산별노조를 비롯해 전국 건설노조를 대상으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