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 방안을 오늘 공식 발표했다.
일본 기업에 소송을 걸어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배상 판결을 받아낸 강제동원 피해자가 총 15명이다.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에게 받아야 할 배상금을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대신 지급하는 방안이다.
재원은 민간의 자발적 기여 등을 통해 마련하기로 했는데,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 당시 일본 자금을 지원받았던 포스코 등 16개 한국 기업이 우선 돈을 낼 거로 관측된다.
일본 기업의 참여에 대해선, '자발적 기여를 기대한다'는게 정부 입장이다.
이같은 내용은 오늘 오전 박진 외교부 장관이 직접 발표했다.
박 장관은 일본 기업, 특히 배상 책임이 있는 피고 기업의 참여가 없기에 '반쪽 해법'이 아니냐는 지적에 동의하지 않는다면서, "물컵에 물이 절반 이상 찼고, 앞으로 일본의 호응에 따라 물컵이 더 채워질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일본에게서 새로운 사죄를 받는 게 능사는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일본이 기존 반성과 사죄 담화를 일관되고 충실히 이행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발언했다.
정부는 현재 소송을 진행 중인 다른 피해자들이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할 경우에도 같은 방식으로 일본 기업의 배상금을 대신 지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