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보관 등을 통해 원료 함량을 속인 천마, 녹용, 홍삼 제품 등을 비싼 값에 판매한 업체들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적발됐다.
식약처는 가격이 비싼 천마·녹용·홍삼 등의 원료 함량을 속여 허위 표시해 판매하는 업체를 집중 단속한 결과, 12곳을 적발해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하고 고발 조치했다고 오늘(9일) 밝혔다.
식약처는 거리두기 해제 이후 홍보관 등에서 고령층을 대상으로 불법 액상차 등을 고가에 판매하는 사례가 발생해, 지난달 7일부터 24일까지 점검을 시행했다고 설명했다.
점검 결과, 원료 함량을 표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제품, 일반식품이면서 우수 건강기능식품 제조기준(GMP) 도안을 무단으로 사용한 제품 등이 적발됐다.
적발된 유통업체들은 주로 홍보관이나 체험관 등을 차려놓고 노인들에게 경품을 주며 친밀감을 높인 후 천마, 녹용, 산삼 등의 효과를 설명하고 비싸게 파는 수법을 쓴 것으로 드러났다.
노인들에게 무료 관광과 식사 등을 제공한 뒤 식당에서 일반 식품을 건강에 좋다고 설명해 판매하는 경우도 있었다.
판매한 제품들은 원재료 함량이 적어 30포짜리 1상자의 원가가 4,000원에서 최대 2만 1,000원 정도였지만 유통업체들은 1상자당 최대 36만 원에 팔아 차익을 챙겼다.
또, 이번에 적발된 곳 중 식품제조‧가공업체 등 9곳은 미량(0.07∼13.5%)의 천마, 산삼, 녹용 등이 들어간 추출물로 액상차를 제조한 후 이를 숨기기 위해 제품 주표시면에 '천마 추출물 90%', '녹용 추출물 90%'로만 표기해 판매하기도 했다.
보통 천마, 녹용 등 추출물은 과량의 정제수를 넣어 추출하기 때문에, 실제 함량을 확인하기 위해 고형분 또는 배합 함량을 백분율로 표시해야 한다.
식약처는 피해를 막기 위해서 액상차 등을 구매할 때는 원료의 실제 함량인 고형물·배합함량을 확인해야 하며, 건강기능식품은 식품안전나라 사이트(https://www.foodsafetykorea.go.kr)에서 건강기능식품으로 신고된 제품인지 확인 후 구매하는 것이 좋다고 권고했다.
식약처는 "봄나들이를 빙자해 홍보관 등에서 거짓 표시, 부당 광고로 소비자를 현혹해 고가에 판매하는 불법 행위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며 "위반사항을 발견하면 불량식품 신고 전화(☎1399)로 신고해달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