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한 저금리 대환 대출의 문턱이 낮아진다. 코로나 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뿐 아니라 전체 개인사업자, 법인 소기업도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을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최근 금융위원회는 글로벌 금리 인상 등 어려운 경제 여건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더 많은 자영업자및 소상공인들의 금리 부담을 낮추고자 이달 13일부터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저금리 대환프로그램은 7% 이상 고긂리 사업자 대출을 5.5%이하 저금리 대출로 바꿔주는 프로그램이다.
지원 대상 대출은 현행과 같이 지난해 5월말 이전에 취급한 사업자 대출만 포함된다. 도박 사행성 관련업종 부동산 임대매매 금융 법무회계 세무등 소상공인 정책 자금 제외업은 제외된다.
다만 기존에는 저금리 대환 대출을 받으려면 재난지원금 지원 대상, 만기 연장, 상환 유예등 조건이 붙었지만 앞으로는 조건 없이 개인사업자와 법인 소기업이기만 하면 누구나 신청할수있다.
신청 기한도 올해 말에서 내년 말까지 1년 연장 된다.
정부는 원활한 저금리 대환 신청을 위해 온라인 대환 안내 시스템을 운영 중이다.
한글 도메인 "저금리로.kr" 또는 신용보증기금 홈페이지(kodit.co.kr)를 통해 접속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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