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부처님오신날과 성탄절에도 대체공휴일이 적용됩니다.
대체공휴일은 명절이나 국경일 등 공휴일이 다른 휴일과 겹치면 그 다음 평일을 쉬게 해주는 것이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오늘 입법예고한다.
인사혁신처는 국민의 휴식권 보장과 중소기업의 부담, 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당장 5월 27일 부처님오신날부터 적용되면 어린이날과 겹친 사흘 연휴에 이어 5월에 사흘 연휴가 한 번 더 생긴다.
부처님오신날과 성탄절에도 대체공휴일이 적용되면 대체공휴일이 적용되지 않는 공휴일은 신정과 현충일만 남게 된다.
대체공휴일은 2013년 설날과 추석 연휴, 어린이날을 시작으로 삼일절, 광복절 등으로 확대됐다.
전문가들은 이번 대체공휴일 확대로 소비 활성화 등의 효과를 기대했다.
이번 공휴일 규정 개정안은 다음 달 5일까지 입법예고를 하고, 법제처 심사와 차관·국무회의, 대통령 재가 등을 거쳐 관보에 공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