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 공무원이 역대합실에 놓인 운동화를 들고 갔다가 경징계인 ‘견책’을 받았다.
해당 공무원은 올해 초 전북 남원역에서 대합실에 놓인 10만 원 상당의 운동화를 들고 갔다가 점유이탈물횡령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해당 공무원은 주인을 찾아주려고 했지만, 때마침 열차가 들어오는 바람에 운동화를 들고 탔다고 해명했다.
전라북도는 또, 직원들에게 이른바 ‘갑질’을 한 의혹이 제기된 5급 간부에 대한 감사를 벌여 6급으로 강등하는 중징계를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