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삼산초등학교, 학생 건강 증진과 쌀 소비 촉진 위한 '아침밥 먹기 캠페인' 성황리 개최
[뉴스21일간=김태인 ]울산 남구 삼산초등학교(교장 나흥하)가 학생들의 건강한 아침 식사를 장려하고 우리 쌀 소비를 촉진하기 위한 '떡 나눔 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지역 사회로부터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 행사는 학생, 학부모, 학교 관계자는 물론 교육청에서도 높은 호응을 얻으며 그 의미를 더했습니다.삼산초등학교는 '...
부천시(시장 조용익)는 지난 14일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 실거래가 기준 12억원 이하의 주택을 생애최초로 취득하는 납세자는 최대 200만원의 취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종전 규정은 주택가격 4억원(비수도권은 3억원), 소득 기준 부부합산 7,000만원 이하의 기준을 충족해도 주택가격별 감면율이 차등 적용됐으나, 이번 개정으로 소득제한이 없어지고 주택가격은 12억원 이하로 상향되어 감면 혜택 대상이 확대된 것이다.
이번 개정사항은 ‘부동산 정책 정상화 과제’의 일환으로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확대 방안을 발표한 2022년 6월 21일부터 소급 적용된다. 이에 따라 부천시는 주택취득자, 관내 법무사 등에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종전에 감면받은 납세자 중 감면액이 상향되어 추가 환급이 필요한 납세자에 대해 직권으로 감면 처리하고, 감면 미적용 상태로 납부한 4억 초과 12억 이하 주택 취득자에게는 감면신청 안내문을 발송한다.
조정숙 부천시 취득세과장은 “취득세 감면 확대로 주거비용 부담을 줄이고, 침체돼 있는 부동산 거래를 일부 활성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납세자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신속한 환급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