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운전을 하며 상습적으로 고속도로 통행료를 내지 않은 20대 여성이 징역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보호관찰과 40시간 준법 운전 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20대 여성은 2020년 11월 15일부터 지난해 8월 16일까지 승용차로 고속도로 유료 통행 구간을 이용하면서 요금을 내지 않은걸로 밝혀졌다.
이에 대구지법 형사6단독은 '피고인은 무면허 상태에서 하이패스 시설을 무단으로 이용해 죄책이 가볍지 않고 절도로 이미 2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점, 임신 중으로 출산을 앞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