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 대통령 집무실 인근에서 집회를 금지한 경찰 처분이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이어지고 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오늘(30일)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이 용산경찰서장을 상대로 집회 금지통고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지난해 4월 무지개행동은 5월 17일 ‘국제 성소수자 혐오 반대의 날’을 앞두고 이태원 일대와 집무실 인근 집회 신고를 냈다.
이에 경찰은 ‘신고된 구간 일부가 대통령 집무실 100m 이내’라며 이를 불허했고, 무지개행동 측은 본안 소송을 제기했다.
다만 당일 행진은 법원이 ‘한 장소에 계속 머물지 않는다’는 조건을 달아 집행정지를 결정하면서 예정대로 진행됐다.
앞서 참여연대와 촛불승리전환행동 등 용산 일대에서 집회 신고를 했다가 금지당한 시민단체도 잇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해 승소 판결을 받았다.
무지개행동 측은 이날 재판을 마치고 “경찰은 앞선 판결에 계속 항소를 하고 있다”며 “집회의 자유를 전면 보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