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 요구, 즉, 거부권 행사가 의결됐다.
양곡관리법 개정안 재의요구안이 상정된 국무회의, 윤석열 대통령은 우선 개정안이 제대로 된 토론 없이 일방적으로 처리돼 유감이라고 했다.
정부가 법안의 부작용에 대해 지속적으로 설명해왔다며, 농업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 법안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번 양곡법 개정안이 시장 쌀 소비와 관계 없이 혈세로 남는 쌀을 모두 사들여야 하는 '남는 쌀 강제 매수법'이라고 했다.
이 때문에 쌀이 과잉 생산되면 결국 쌀 가격을 떨어뜨리고 농가 소득을 더 불안정하게 할 거라는 게 전문가 연구 결과라고 설명했다.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 즉 '거부권' 결정은 이 같은 검토와 함께 여론 수렴을 거친 결과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곧바로 양곡법 개정안 재의요구를 재가해,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16년 이후 7년 만의 대통령 거부권 행사이자, 헌정 사상 67번째 거부권이다.
거부권이 행사된 양곡법 개정안은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의원 2/3 이상 찬성으로 재의결할 수 있다.
하지만, 여당이 법안에 반대해 재의결은 어려운 만큼, 이번 법안은 폐기될 것으로 보인다.
양곡법 처리를 주도했던 민주당은 비슷한 내용의 법안을 다시 추진할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