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차례 대마를 판매하고 흡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남양유업 창업주의 손자가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부장판사 김옥곤)는 오늘(5일)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혐의로 구속 기소된 홍모 씨의 1심 선고공판을 열고 징역 2년에 추징금 3,500여만 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홍 씨에게 40시간의 약물중독재범예방교육 프로그램도 함께 이수하라고 명령했다.
재판부는 “홍 씨가 지난해 1월부터 10월까지 다소 장기간 동안 다수의 매수인에게 상당량의 대마를 16회에 걸쳐 매도해 적지 않은 금전적 이득을 거뒀다”면서 “다량의 대마를 주거지에 소지하다 일부를 흡연하기도 했으며, 관련자에게 대마 매수를 적극 권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홍 씨가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판매책 검거에 기여하는 등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이나 동종 전과가 없었던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남양유업 창업주인 고 홍두영 명예회장의 손자인 홍 씨는 자신이 소지한 대마초를 지인 등에게 나눠주고 함께 피운 혐의로 지난해 구속 기소됐다.
홍 씨는 또 다른 사람에게 액상 대마를 여러 차례 판 혐의도 함께 받았다.
검찰은 지난 3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홍 씨에게 징역 3년에 추징금 4천여만 원을 구형했다.
홍 씨 측은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하며 선처를 구했지만, 실형을 피하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