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치러진 전국동시조합장 선거에서 당선된 제주지역 모 수협 조합장이 금품을 제공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서귀포경찰서는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조합장 A 씨와 측근 3명 등 4명을 입건하고 휴대전화를 압수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선거 과정에서 조합원들에게 천만 원이 넘는 상품권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상품권을 받은 조합원이 50명 이상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또, 측근 가운데 1명은 경쟁자 낙선 목적으로 현수막을 게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조합장 측근이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다’며 수사 의뢰를 받아 조사하던 중 이들의 혐의를 파악했다”며 “지시나 공모 관계를 수사 중”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