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로부터 변경인증을 받지 않은 배출가스 부품이 장착된 차량을 수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가 1심에서 벌금 20억 원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3부(재판장 지귀연)는 오늘(19일)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에 벌금 20억 6,720만 원을 선고했다.
벤츠코리아는 자사 6개 차량 모델의 배출가스 저감 장치 일부가 변경됐지만, 환경부로부터 인증을 받지 않고 2017년 5월부터 2018년 8월 사이에 차량 5,168대를 부정 수입한 내용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벤츠코리아는 영업하면서 대한민국 법령을 준수할 의무가 있지만, 이를 등한시했다”면서 “부정하게 수입된 차량이 다수고, 일반 국민의 건강과 환경에 위해를 가질 위험성도 적지 않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벤츠코리아가 위반 사항을 시정하고, 다양한 절차를 도입해 인증절차 미이행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내부 제도를 개선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벤츠코리아가 얻은 실질적인 이익의 크기와 수입차량 규모, 차량 가격, 범행 기간 등을 감안해 차 한 대당 벌금 40만 원으로 정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