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2025 지방자치콘텐츠대상 기초지자체 부문 교육·청년 분야 대상 수상
보령시는 27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5 지방자치 콘텐츠 대상’에서 기초지자체 부문 교육·청년 분야 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지방자치TV, 한국지방행정연구원, 한국지방자치학회, 인문콘텐츠학회가 공동 주관하고 행정안전부 및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등이 후원하는 이번 행사는 ‘AI로 여는 지방시대, 지역 성장이 ...
▲ 사진=연합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배우자가 박 전 시장의 성희롱 사실을 인정한 국가인권위원회 결정은 부당하다며 제기한 항소심에서 “남편은 억울한 피해자”라고 주장했다.
서울고법 행정9-1부(부장판사 김무신 김승주 조찬영)는 오늘(20일) 오전, 박원순 전 서울시장 배우자 강난희 씨가 인권위를 상대로 낸 권고결정취소 항소심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강 씨는 법정에서 “남편 박원순 시장은 억울한 피해자”라며 “진실을 외면하지 말고 정의로운 판결을 내려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강 씨 측 법률대리인은 박 전 시장 사망 이후에 진행된 인권위 직권조사에 대해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강 씨 측은 “인권위 조사는 절차적으로 각하 사유가 존재하지만 간과됐고, 고인의 사망으로 직권조사 전환이 가능하다고 주장하지만, 근거를 제기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특히 피해자 측이 ‘사랑해요’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지만, 오히려 성희롱 피해자였던 고인이 피해자가 된 상황이다”고 강조했다.
인권위 측은 강 씨 측 주장에 대한 반박 의견은 서면으로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박 전 시장은 부하직원인 서울시 공무원으로부터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당한 뒤, 2020년 7월 9일 북악산 숙정문 근처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박 전 시장의 사망으로 관련 수사를 종결했지만, 인권위는 2021년 1월 직권조사를 통해 박 전 시장이 피해자에게 한 말과 행동은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결론을 내렸다.
같은 해 4월, 박 전 시장 배우자인 강 씨는 인권위 결정을 취소해 달라며 인권위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냈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해 11월 박 전 시장이 직원을 성희롱했다고 판단한 인권위 결정은 정당하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고, 강 씨는 판결 직후 항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