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배우자가 박 전 시장의 성희롱 사실을 인정한 국가인권위원회 결정은 부당하다며 제기한 항소심에서 “남편은 억울한 피해자”라고 주장했다.
서울고법 행정9-1부(부장판사 김무신 김승주 조찬영)는 오늘(20일) 오전, 박원순 전 서울시장 배우자 강난희 씨가 인권위를 상대로 낸 권고결정취소 항소심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강 씨는 법정에서 “남편 박원순 시장은 억울한 피해자”라며 “진실을 외면하지 말고 정의로운 판결을 내려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강 씨 측 법률대리인은 박 전 시장 사망 이후에 진행된 인권위 직권조사에 대해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강 씨 측은 “인권위 조사는 절차적으로 각하 사유가 존재하지만 간과됐고, 고인의 사망으로 직권조사 전환이 가능하다고 주장하지만, 근거를 제기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특히 피해자 측이 ‘사랑해요’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지만, 오히려 성희롱 피해자였던 고인이 피해자가 된 상황이다”고 강조했다.
인권위 측은 강 씨 측 주장에 대한 반박 의견은 서면으로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박 전 시장은 부하직원인 서울시 공무원으로부터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당한 뒤, 2020년 7월 9일 북악산 숙정문 근처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박 전 시장의 사망으로 관련 수사를 종결했지만, 인권위는 2021년 1월 직권조사를 통해 박 전 시장이 피해자에게 한 말과 행동은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결론을 내렸다.
같은 해 4월, 박 전 시장 배우자인 강 씨는 인권위 결정을 취소해 달라며 인권위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냈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해 11월 박 전 시장이 직원을 성희롱했다고 판단한 인권위 결정은 정당하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고, 강 씨는 판결 직후 항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