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납치·강도 살인 사건'의 일당들이 범행 한 달 만에 재판에 넘겨졌다.
강남 주택가에서 여성을 납치하고 살해한 뒤 대전 대청댐 인근 야산에 암매장한 혐의를 받는 일당 5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은 오늘 직접 범행에 가담한 이경우·황대한·연지호 3인조와, 범행을 공모한 유상원·황은희 부부를 강도살인과 강도예비죄 등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수사 결과 이들은 지난해 9월부터 살인을 모의한 걸로 드러났다.
유상원 부부에게 착수금 7천만 원을 받은 이경우는 범행 도구를 준비하고, 이경우와 이전부터 알고 지내던 황대한과 연지호가 가담해 오랜 기간 피해자를 미행하는 등, 계획적으로 역할을 분담한 걸로 조사됐다.
주범 이경우는 당초 우발적인 범행이라는 입장이었지만, 검찰은 블랙박스 영상 8백여 개를 복구해 계획 범행 정황을 밝혔다.
범행 당일 황대한이 이경우에게 피해자가 "가방을 들고 있는 상태라 어떻게 움직일지 모른다"며, "집 앞에서 끌고 와야 한다"고 말하거나, 범행을 모의하던 황대한과 연지호가 피해자와 일면식이 없다며 "우리는 용의선상에서 배제다", "수사 기간도 오래 걸린다"고 했던 대화 내용이 확인된 것이다.
이들은 또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의 가상화폐 거래소 계정에 접속하려고 시도했지만 실패한 것으로 드러났다.
유상원 부부는 가상화폐 투자 실패로 피해자와 갈등을 빚던 중, 피해자의 재산을 노린 이경우의 제안으로 범행에 가담한 걸로 나타났다.
갈등의 원인이 된 가상화폐 'P 코인'에 대해선, 여러 건의 고소·고발을 접수한 경찰이 시세조작 혐의 등을 두고 수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