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2025 지방자치콘텐츠대상 기초지자체 부문 교육·청년 분야 대상 수상
보령시는 27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5 지방자치 콘텐츠 대상’에서 기초지자체 부문 교육·청년 분야 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지방자치TV, 한국지방행정연구원, 한국지방자치학회, 인문콘텐츠학회가 공동 주관하고 행정안전부 및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등이 후원하는 이번 행사는 ‘AI로 여는 지방시대, 지역 성장이 ...
▲ 사진=연합뉴스대장동 사건 핵심 인물인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가 과거 기자 시절 “도박 사실을 보도하겠다”며 한 저축은행 임원으로부터 수 원을 받아 챙긴 사실이 검찰 수사 과정에서 뒤늦게 확인됐다.
법무부가 국회에 제출한 김 씨의 대장동 범죄 수익 은닉 공범 10여 명에 대한 공소장에 따르면 김 씨는 모 저축은행 임원 유모 씨로부터 2007~2011년 수차례에 걸쳐 모두 10억여 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 씨가 언론사 기자로 있던 2007~2008년 도박 문제를 취재하면서 당시 저축은행 상무로 재직 중인 유 씨에게 인터뷰를 요청했고, 유 씨는 보도 무마를 대가로 김 씨에게 5천만 원을 주겠다고 했지만 김 씨는 2억 원을 요구했다.
유 씨는 김 씨에게 2억 원을 건넸고 해당 기사는 보도되지 않았다.
이후 김 씨는 유 씨가 대출 비리 사건으로 조사받게 되자 “사건이 잘 해결되도록 도와주겠다”며 2억 원을 받는 등 수차례에 걸쳐 법조계 청탁 등의 명목으로 10억 원을 받아 챙겼다.
김 씨를 통한 청탁에도 유 씨는 2011년 4월 수재 혐의 등으로 구속된 뒤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2021년 4월 출소했다.
유 씨는 이후 김 씨가 대장동 개발 비리를 통해 막대한 이익을 얻은 것을 알게 됐고, 김 씨에게 돈을 준 것을 폭로하겠다며 10억 원을 돌려달라고 요구했다.
실제로 김 씨는 유 씨에게 2억 8천만 원을 돌려줬고 나머지도 돌려주겠다고 제안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지난달 24일 대장동 개발 범죄 수익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김만배 씨로부터 2억8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유 씨를 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