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총선 당시 조합원들을 동원해 진보정당에 불법 후원금을 제공한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민주노총 건설노조 간부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오늘(15일) 민주노총 건설노조 서울경기북부건설지부 사무국장 문모 씨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조사했다.
문모 씨 등 건설노조 간부들은 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둔 지난 2019년 12월 조합원들을 통해 당시 민중당(현 진보당)에 6천만 원이 넘는 후원금을 보낸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노조가 개별 조합원들에게서 현금을 걷은 뒤 이를 모아 단체 후원금 명목으로 민중당에 전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정치자금법에 따르면 노동조합의 자금으로는 정치 후원금을 기부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