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단마을 사람들’, 문화공간 터·틀(검단) 무대 오른다
오는 12월 6일(토), 인천서구문화재단이 문화공간 터·틀(검단)의 개관을 기념하는 두 번째 기획공연으로 연극 ‘검단마을 사람들’을 선보인다. 지난 11월 문화공간 터·틀(검단) 개관 기념 첫 공연이었던 국악뮤지컬 ‘얼쑤’가 전 세대 관객에게 즐거움을 전달했다면, 이번 연극은 지역의 삶과 정서를 담아낸 서사극으로 또 다른 감동을 전...
▲ 사진=연합뉴스 / BBQ 제공윤홍근 BBQ 회장의 갑질 의혹을 언론에 제보했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BBQ 가맹점주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강희석 부장판사)는 오늘(19일) 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전 가맹점주 A 씨와 그의 지인 B 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비방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적시했다고 보기 힘들다”며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어 무죄”라고 설명했다.
A 씨는 2017년 11월 한 언론사에 윤 회장과 BBQ 본사로부터 갑질 피해를 당했다고 제보해 윤 회장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았다.
A 씨는 당시 “가맹점을 방문한 윤 회장이 매장 직원에게 욕하고 폐점을 협박했다”며 “이후 유통기한이 임박하거나 중량 미달인 닭을 공급받았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앞서 1심은 “기사 내용이 세부적으로 다소 과장됐다고 해도 허위 사실이라고 단정할 순 없다”고 판단해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B씨의 인터뷰에 대해서도 “공공의 이익에 관한 내용으로 비방 목적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