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와 성관계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은 20대 현진 경찰관(순경)이 구속됐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은 21일 미성년자 의제 강간등 혐의를 받는 A순경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하였다.
서울경찰청 소속 A순경은 올해 초 사회관계망 서비스(SNS)를 통해 알게 된 16세 미만 여학생과
수차례 성관계한 혐의를 받고 있다. 19세 이상 성인이 16세 미만 미성년자와 성관계하면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당초 A순경은 여중생의 부모가 피해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자 "합의된 성관계였다"며 강제성을 부인했다. 하지만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A씨가 자신의 휴대폰을 여중생에게 건넨 뒤 알몸 영상과 사진을 여러 차례 찍게 한 사실을 추가로 밝혀내고 그를 긴급체포했다.
성매매 정황도 포착했다. 경찰은 A순경 은행계좌에서 수개월에 걸쳐 성매매의심 계좌이체를 발견하고 각가 3만원 5만원 10만원 단위의 이체된 내역도 확인된걸로 알려졌다.
경찰은 A순경의 휴대폰을 압수해 디지털 포렌식을 하는등 구체적인 범죄 혐의와 여죄를 조사하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