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함이나 실외기 등 주택가 400여 곳에 이른바 '던지기' 수법으로 마약을 판매한 30대 A 씨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부장검사 신준호)는 마약을 주택가 주변에 숨겨 유통한 A 씨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지난 4월 구속 기소했다.
A 씨는 지난 2~3월 향정신성 약품인 LSD 200탭을 밀수한 뒤 이 중 일부와 엑스터시, 대마 등을 서울시내 463곳에 은닉하는 수법으로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특히 A 씨는 수사망을 피하려고 다크웹이나 텔레그램 등을 통해 구매자와 접촉했고, 가상화폐로 거래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또 약속된 장소에 마약을 놓고 가는 이른바 '던지기' 수법을 이용한 거로 파악됐다.
검찰은 주택가 등에서의 마약 유통을 실시간으로 감시하기 위해 서울 CCTV 안전센터와 함께 서울시내 25개 자치구 CCTV 관제 요원들을 대상으로 마약범죄 모니터링 전문화 교육을 실시했다며, 서울시와 공동대응해 수사에 효율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