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를 성폭행·성추행한 전직 남성 아이돌그룹 멤버에게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검찰이 항소했다.
서울중앙지검 공판2부(부장검사 김윤선)는 강제추행과 유사강간 혐의를 받은 전직 남성 아이돌그룹 멤버 A 씨에게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어제(1일)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피고인이 장기간 수차례에 걸쳐 피해자를 유사강간, 강제추행해 피해자가 결국 그룹을 탈퇴하게 되는 등 피해가 중대하고, 피고인이 범죄 주요 부분에 대해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진지한 반성의 태도가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항소심에서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6인조 남성 아이돌그룹 멤버였던 A 씨는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숙소와 연습실 등에서 같은 그룹 멤버의 신체를 만진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재판 과정에서 강제추행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한다면서도, 유사강간 혐의에 대해선 부인해왔다.
이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김승정)는 지난달 30일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된다”며 A 씨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