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가 포르쉐 자동차를 탄다고 주장한 강용석 변호사 등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 출연진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판사 이종민)는 오늘(20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용석 변호사와 김세의 전 MBC 기자, 김용호 전 스포츠월드 기자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당시 빨간색 포르쉐를 운행한 사실이 없음을 인정한다”면서도 “허위라고 해도 의혹 내용이 조 전 장관과 관련한 공적 관심사에 해당하고, 사회적 평가나 가치를 침해하는 내용으로 보기 어렵다”며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강 씨 등은 2019년 8월, 유튜브에서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주차된 포르쉐 차량 사진을 공개하며 ‘조씨가 빨간색 스포츠카를 타고 다닌다’고 허위사실을 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 씨는 지난 3월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한 번도 외제차나 스포츠카를 몰아본 적이 없다”면서 가세연이 조씨가 탔다고 지목한 ‘빨간색 포르쉐’는 다른 사람의 차량이라고 증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