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2025 지방자치콘텐츠대상 기초지자체 부문 교육·청년 분야 대상 수상
보령시는 27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5 지방자치 콘텐츠 대상’에서 기초지자체 부문 교육·청년 분야 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지방자치TV, 한국지방행정연구원, 한국지방자치학회, 인문콘텐츠학회가 공동 주관하고 행정안전부 및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등이 후원하는 이번 행사는 ‘AI로 여는 지방시대, 지역 성장이 ...
▲ 사진=MBC NEWS검찰이 고 노무현 전 대통령 부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에게 벌금 500만 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오늘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재판부 심리로 열린 정 의원의 결심 공판에서, "고인에 대해 사적인 영역에서 유족들에게 큰 상처를 줬고 지금도 용서받지 못했다"며 정 의원에게 벌금 5백만 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국민도 정 의원의 발언이 허위라고 인식했고, 범행 이후 오래된 시간이 지난 점을 고려해 정식 재판이 아닌 벌금형 약식명령을 청구했었다"며 "최초 약식명령과 같은 벌금을 구형한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혐의를 인정한 뒤 "정치인의 말이 천금이라는 걸 절실히 느낀다"며 "정제되지 않은 내용이 표현돼 있었고 꼼꼼하게 보지 못한 제 불찰"이라고 반성했다.
또,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과의 정치공방으로 전직 대통령과 유족들에게 죄송스럽다"고 사과했다.
다만 "박 전 시장이 '노무현의 비극적 결심이 이명박의 정치보복이었다'며 이 전 대통령을 비방하며 무리한 정치 프레임에 끼워넣었고, 이걸 용납할 수가 없었다"고 해명했다.
앞서 정 의원은 지난 2017년 9월 SNS에 "노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 씨와 아들이 수백만 달러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은 뒤 권 여사가 가출했고, 노 전 대통령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검찰은 유족이 고소한 정 의원에 대해 지난해 9월 벌금 5백만 원에 약식 기소했지만 법원이 사건을 정식 재판에 넘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