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유튜브 채널 ‘이낙연의 사유’ 개설… “한국 민주주의가 무너지고 있다” 직격
문재인 정부 국무총리를 지낸 이낙연 새미래민주당 상임고문이 유튜브 채널 **‘이낙연의 사유’**를 개설했다.기존 ‘이낙연 TV’ 외에 새 채널을 통해 정치 현안에 대해 직접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이 고문은 “인생·사회·국가·세계의 미래를 함께 공부하고 사유하겠다”고 취지를 밝혔다.그는 일주일에 1~2회 콘텐츠를 올리며 온라인·...
울주군보건소, 영양플러스 사업 대상자 부모 심폐소생술 교육
(뉴스21일간/최원영기자)=울주군보건소가 11일 영양플러스 사업 대상자 부모를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교육을 실시했다.이번 교육은 응급상황 발생 시 즉각적으로 대처하고 예방 조치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외부 전문 강사를 초청해 가정 내 안전사고 예방법, 하임리히법 및 심폐소생술 등 이론 교육과 실습 교육...
▲ 사진=제주시제주시는 전기차 충전구역에서의 충전방해 행위에 대해 오는 7월 1일부터 경고 없이 즉시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친환경자동차법이 지난해 1월 개정된 뒤 법 시행이 초기 단계임을 고려해 전기차 충전 방해행위에 대해 2회까지 경고를 한 후 3회 위반시부터 과태료 10~20만 원을 부과하고 있었으나, 7월 1일부터는 계도나 경고없이 즉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단속 대상은 전기자동차 전용구역임을 알 수 있는 표시가 된 모든 주차구역 내 ▲일반차량 주차 행위(10만 원) ▲충전구역 내 일정 시간(급속 1시간, 완속 14시간) 이상 장기 주차하는 행위(10만 원) ▲충전구역 주변 주차 또는 물건 적재로 인한 충전방해 행위(10만 원) ▲충전시설이나 충전구역 표시 등을 고의로 훼손하는 행위(20만 원) 등이다.
단,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급속충전구역은 오는 7월 1일부터 우선 적용하고, 완속충전구역은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또한 전기차 충전방해 위반신고는 시민이 안전신문고 모바일앱을 통해서도 가능하다.
한편 6월 현재 전기차 충전방해 위반에 따른 단속 결과 경고 1,431건, 과태료 32건을 부과하였다.
문영지 일자리에너지과장은 “다음 달부터 전기차 충전방해 위반시 즉시 과태료가 부과되는 만큼 친환경자동차 주차질서가 정착될 수 있도록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