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부터 서울 지하철에서 하차하고 10분 내로 재탑승하면 기본운임이 면제된다.
서울시는 “창의행정 우수사례 1호로 선정된 ‘지하철 10분 내 재승차 환승 적용’ 제도를 다음 달 1일부터 적용하겠다”고 오늘(28일) 밝혔다.
10분 내 재승차 시 요금 면제가 적용되는 구간은 1호선 서울역∼청량리역, 3호선 지축역∼오금역, 4호선 진접역∼남태령역, 6호선 응암역∼봉화산역, 7호선 장암역∼온수역, 2·5·8·9호선 모든 구간이다.
현행 제도로는 탑승객이 실수로 내릴 역을 지나치거나, 화장실 등을 이용하려 개찰구 밖을 나갔다가 재탑승을 하려면 요금을 내야 한다.
이런 식으로 추가 요금을 내는 경우는 하루 4만 명·연간 1,500만 명으로 추산되고, 추가 납부 금액은 연간 180억 원 상당이다.
서울시는 ‘10분 내 재승차 제도’를 1년간 시범운영을 거쳐 정식 도입과 확대 추진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