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2025 지방자치콘텐츠대상 기초지자체 부문 교육·청년 분야 대상 수상
보령시는 27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5 지방자치 콘텐츠 대상’에서 기초지자체 부문 교육·청년 분야 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지방자치TV, 한국지방행정연구원, 한국지방자치학회, 인문콘텐츠학회가 공동 주관하고 행정안전부 및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등이 후원하는 이번 행사는 ‘AI로 여는 지방시대, 지역 성장이 ...
▲ 사진= AP=연합뉴스생성 인공지능(AI) 챗GPT를 개발하며 전 세계적으로 유명해진 오픈AI가 인터넷상 정보 이용과 관련해 프라이버시 침해 등으로 소송을 당했다.
현지 시각 28일,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미국 로펌 클락슨은 오픈AI가 인터넷에서 모은 정보로 AI를 훈련하면서 저작권 및 인터넷 이용자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했다며 이날 소송을 제기했다.
클락슨은 과거 데이터 침해에서 허위 광고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문제에 대해 대규모 집단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클락슨은 “인터넷에 올라와 있는 수많은 글을 쓴 이들은 오픈AI가 자사의 이익을 위해 이런 정보들을 사용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 로펌의 파트너 변호사인 라이언 클락슨은 “이 모든 정보는 대규모 언어 모델에 의해 사용될 의도가 전혀 없었는데도 대규모로 수집되고 있다”며 “이에 AI 알고리즘이 훈련되고 데이터가 사용될 때 사람들이 어떻게 보상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법원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 소송은 오픈AI가 소셜 미디어 댓글, 블로그 게시물, 위키피디아 등을 사용하면서 인터넷 이용자의 권리를 침해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새로운 법적 이론을 시험하는 것이라고 WP는 설명했다.
일부 AI 개발자들은 인터넷에서 정보를 사용하는 것을 ‘공정 사용’(fair use)으로 간주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는 저작권법에서 자료가 완전히 변경될 경우에만 예외로 인정되는 개념이라고 WP는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