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 논의가 결국 법정 기한을 넘겼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어제(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9차 전원회의를 개최했지만, 정회와 속개를 거듭한 끝에 밤 11시 20분쯤 결론을 내지 못하고 종료했다.
최저임금법상 심의·의결을 마쳐야 하는 날이었으나 노사 간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다음달 4일 제10차 전원회의에서 논의를 계속 이어가기로 했다.
최저임금위는 시한을 넘기더라도 남은 행정절차를 고려하면 7월 중순까지는 최저임금안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넘겨야 한다.
장관은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확정해 고시해야 한다.
최저임금제는 1988년부터 시행됐는데, 올해까지 총 37차례의 심의 가운데 법정 기한을 지킨 것은 9번에 불과하다.
앞서 근로자위원들은 내년도 최저임금으로 올해보다 26.9% 인상한 시급 12,210원을 요구했다.
사용자위원들은 올해와 같은 시급 9,620원을 제시했다.
노사는 다음 전원회의에서 수정안을 제시한 뒤 절충점을 찾아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