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2025 지방자치콘텐츠대상 기초지자체 부문 교육·청년 분야 대상 수상
보령시는 27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5 지방자치 콘텐츠 대상’에서 기초지자체 부문 교육·청년 분야 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지방자치TV, 한국지방행정연구원, 한국지방자치학회, 인문콘텐츠학회가 공동 주관하고 행정안전부 및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등이 후원하는 이번 행사는 ‘AI로 여는 지방시대, 지역 성장이 ...
▲ 사진=KBS NEWS 영상 캡처수원 영아 살해 사건 친모가 살인죄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경기 수원 '영아 살해' 사건으로 구속된 30대 친모 고 모 씨가 오늘(30일) 검찰에 송치됐다.
수원 남부경찰서 앞에서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낸 고 씨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 없이 호송차에 올랐다.
고 씨는 2018년 11월과 2019년 11월, 각각 아이를 출산한 뒤 살해하고 자택 냉장고에 보관해 온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영아살해 혐의를 살인죄를 바꿔 적용한 이유에 대해, 고 씨가 분만 직후가 아닌 하루 지나 범행을 저질렀고, 당시 심리적으로 불안정한 상태도 아닌 걸로 조사됐다고 설명했다.
또 풍요롭지는 않지만 아이를 살해해야 할 정도로 빈곤에 시달리지도 않았다고 덧붙였다.
반면 방조 혐의로 피의자로 입건된 남편 이 씨에 대해서는 불송치 결정했습다.
휴대전화 포렌식으로 범행 당시 부부의 카카오톡 대화를 복원한 결과 첫 범행 당시에는 임신 관련 대화가 전혀 없었고, 두번째 범행 시기에는 낙태로 알았다는 남편 진술과 당시의 대화 내용이 일치한다는 것이다.
만삭이라 하더라도 임산부의 체형, 옷 입는 스타일에 따라 주변에서 모를 수도 있다는 산부인과 의사의 진술도 있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넷째 출산 병원 서류에 남편 서명이 기재된 데 대해서는 아내의 대리 서명 진술이 복원된 당시 대화 내용과 일치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경찰은 남겨진 자녀들의 상황 등을 감안해 고 씨에 대한 신상은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