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들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지난해 12월 사망한 인천 ‘청년 임대인’ 전세사기 사건의 나머지 일당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형사5부(박성민 부장검사)는 오늘(30일) 사기 혐의로 20대 남성 임대인 A 씨 등 4명을 구속 기소했다.
A 씨 등은 2020년 7월부터 2년간 인천 일대에서 세입자 64명에게서 전세보증금 92억 5천만 원을 받아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자기 자본 없이 임차인들의 전세보증금으로 주택을 사는 이른바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주택 119채를 사들였다.
이후 시세보다 20%가량 높은 가격으로 전세보증금을 받고선 돌려주지 않은 혐의다.
검찰은 A 씨의 전세사기에 공모한 중개 컨설팅 업체 운영자 2명과 공인중개사도 함께 구속 기소했다.
이 사건과 관련된 또 다른 임대인, 20대 여성 B 씨도 같은 방식으로 인천에서 주택 수십 채를 사들여 ‘청년 빌라왕’, ‘청년 임대인’으로 불렸다.
B 씨는 지난해 12월 세입자들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는 의혹을 받던 중 숨졌다.
B 씨와 A 씨 일당의 공모관계가 인정되면서, B 씨에게서 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들도 이번 수사에서 피해자에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