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2025 지방자치콘텐츠대상 기초지자체 부문 교육·청년 분야 대상 수상
보령시는 27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5 지방자치 콘텐츠 대상’에서 기초지자체 부문 교육·청년 분야 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지방자치TV, 한국지방행정연구원, 한국지방자치학회, 인문콘텐츠학회가 공동 주관하고 행정안전부 및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등이 후원하는 이번 행사는 ‘AI로 여는 지방시대, 지역 성장이 ...
▲ 사진=KBS NEWS세입자들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지난해 12월 사망한 인천 ‘청년 임대인’ 전세사기 사건의 나머지 일당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형사5부(박성민 부장검사)는 오늘(30일) 사기 혐의로 20대 남성 임대인 A 씨 등 4명을 구속 기소했다.
A 씨 등은 2020년 7월부터 2년간 인천 일대에서 세입자 64명에게서 전세보증금 92억 5천만 원을 받아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자기 자본 없이 임차인들의 전세보증금으로 주택을 사는 이른바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주택 119채를 사들였다.
이후 시세보다 20%가량 높은 가격으로 전세보증금을 받고선 돌려주지 않은 혐의다.
검찰은 A 씨의 전세사기에 공모한 중개 컨설팅 업체 운영자 2명과 공인중개사도 함께 구속 기소했다.
이 사건과 관련된 또 다른 임대인, 20대 여성 B 씨도 같은 방식으로 인천에서 주택 수십 채를 사들여 ‘청년 빌라왕’, ‘청년 임대인’으로 불렸다.
B 씨는 지난해 12월 세입자들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는 의혹을 받던 중 숨졌다.
B 씨와 A 씨 일당의 공모관계가 인정되면서, B 씨에게서 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들도 이번 수사에서 피해자에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