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 전 태어난 영아를 출생신고하지 않은 채 살해하고 유기한 혐의를 받는 아이의 친부와 외할머니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용인동부경찰서는 오늘(7일) 살인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A 씨와, 장모인 60대 여성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어제 긴급체포 당시 경찰은 두 사람에게 사체 유기 혐의를 함께 적용했지만, 공소시효인 7년이 지난 점 등을 고려해 이번 구속영장 신청서에서는 유기 혐의를 제외했다.
A 씨는 2015년 3월 아내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남자아이를 장모와 함께 살해한 뒤, 시신을 장모의 집 인근인 용인시의 한 야산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다운증후군인 아이를 키울 자신이 없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A 씨의 장모는 당초 살인 혐의 등을 부인해오다, 오늘 오전 경찰에 범행 사실 전반을 자백한 것으로 확인됐다.
A 씨의 아내는 남편이 아들을 죽인 사실을 몰랐다고 진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아기가 출생한 이후 며칠이 지난 시점쯤 범행이 일어났다고 보고, 구체적인 살해 시점과 경위 등을 조사 중이다.
또, 가족과 친척 등을 상대로 추가 조사를 벌이는 한편, A 씨가 아이를 버렸다고 진술한 용인시 야산 일대를 계속 수색해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