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2025 지방자치콘텐츠대상 기초지자체 부문 교육·청년 분야 대상 수상
보령시는 27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5 지방자치 콘텐츠 대상’에서 기초지자체 부문 교육·청년 분야 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지방자치TV, 한국지방행정연구원, 한국지방자치학회, 인문콘텐츠학회가 공동 주관하고 행정안전부 및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등이 후원하는 이번 행사는 ‘AI로 여는 지방시대, 지역 성장이 ...
▲ 사진=연합뉴스 / 의정부지검 제공피해자에게 합의서 작성을 강요하며 폭행을 하거나, 법정에서 허위 증언을 하는 등 사법 질서를 방해한 사범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의정부지검 공판송무부(남계식 부장검사)는 지난해 11월부터 최근까지 위증, 보복 상해 등 사법질서 방해사범 11명을 적발해 이 중 1명을 구속기소하고 10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오늘(10일) 밝혔다.
이 가운데 구속기소 된 20대 A 씨는 지난해 특수강요 혐의로 재판 중인 지인을 돕기 위해 피해자에게 연락해 “지인의 행위가 장난이었다고 증언하라”고 협박하고, 이후에는 피해자를 때리고 ‘가짜 합의서’를 제출하라며 강요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다른 사건으로 기소된 B씨는 여자친구 관련 통신사업법 위반 사건의 재판 증인으로 출석해 “여자친구 몰래 신분증 사진을 찍어서 개통했다”고 거짓 증언하고 여자친구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도록 위증한 혐의를 받는다.
의정부지검 관계자는 “사법질서 방해는 법 제도를 문란하게 하고 진실을 왜곡하는 중범죄”라며 “앞으로도 사법질서 방해 사범을 엄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