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에게 합의서 작성을 강요하며 폭행을 하거나, 법정에서 허위 증언을 하는 등 사법 질서를 방해한 사범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의정부지검 공판송무부(남계식 부장검사)는 지난해 11월부터 최근까지 위증, 보복 상해 등 사법질서 방해사범 11명을 적발해 이 중 1명을 구속기소하고 10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오늘(10일) 밝혔다.
이 가운데 구속기소 된 20대 A 씨는 지난해 특수강요 혐의로 재판 중인 지인을 돕기 위해 피해자에게 연락해 “지인의 행위가 장난이었다고 증언하라”고 협박하고, 이후에는 피해자를 때리고 ‘가짜 합의서’를 제출하라며 강요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다른 사건으로 기소된 B씨는 여자친구 관련 통신사업법 위반 사건의 재판 증인으로 출석해 “여자친구 몰래 신분증 사진을 찍어서 개통했다”고 거짓 증언하고 여자친구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도록 위증한 혐의를 받는다.
의정부지검 관계자는 “사법질서 방해는 법 제도를 문란하게 하고 진실을 왜곡하는 중범죄”라며 “앞으로도 사법질서 방해 사범을 엄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