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2025 지방자치콘텐츠대상 기초지자체 부문 교육·청년 분야 대상 수상
보령시는 27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5 지방자치 콘텐츠 대상’에서 기초지자체 부문 교육·청년 분야 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지방자치TV, 한국지방행정연구원, 한국지방자치학회, 인문콘텐츠학회가 공동 주관하고 행정안전부 및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등이 후원하는 이번 행사는 ‘AI로 여는 지방시대, 지역 성장이 ...
▲ 사진=KBS NEWS서울 강서구와 관악 구 등 수도권 지역 빌라 수백 채를 갭투자한 뒤 보증금 약 183억 원을 받아 챙긴 '세모녀 전세사기' 주범인 모친에게 징역 10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판사 이준구)는 오늘(12일) 오후, 사기와 부동산실명제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모 씨에 대해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김 씨가 빌라 임차인들을 기망해 보증금 등 재산상의 이득을 취해 사기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피고인은 여러 분양대행업자들, 공인중개사들과 공모해 적극적으로 무자본 갭투자를 한 것으로 보인다"고 봤다.
그러면서 "임차인들에게 빌라의 실질 가치가 임대차보증금보다 낮다는 사실이나, 가격이 상승하지 않을 때 보증금 반환이 어렵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면서 "상대방을 기망해 사기죄를 구성한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밝혔다.
법원은 "전세사기는 사회 초년생 등 취약계층 삶의 기반을 뿌리째 흔드는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피고인은 범행 수법과 가담 정보로 볼 때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선고 직후 피고인 김 씨는 자리에서 쓰러져 휠체어를 타고 이동했다.
앞서 김 씨는 2017년부터 두 딸 명의로 서울 강서구와 관악구 등에 있는 수도권 빌라 5백여 채를 전세를 끼고 매입한 뒤, 세입자 85명에게 보증금 183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씨는 신축 빌라 분양대행업자와 공모해 빌라를 매입하기 전에 임차인부터 구하고 분양 대금보다 더 비싼 전세 보증금을 받는 수법을 반복한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