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투자 사기업체 브이글로벌의 범죄수익 64억 원 가량이 빼돌려진 정황이 확인되면서, 이미 사기 혐의 등으로 징역형을 확정받은 브이글로벌 전 회장 등이 추가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장윤영)는 18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브이글로벌 전 회장 58살 A 씨와 A 씨 지인인 유통업자 51살 B 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A 씨는 브이글로벌 자금으로 명품 판매 가맹사 업체를 운영하면서 2021년 2월 18일부터 4월 8일까지 B씨에게 허위 물품 대금 63억 3천만 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B 씨는 이 돈을 현금화한 뒤 A 씨와 함께 별도 사업과 생활비 등으로 소비한 것으로 조사됐다.
부산 지역 폭력조직 출신인 B 씨는 앞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앞두고 달아났다가 1개월 만에 은신처에서 붙잡힌 뒤 구속됐다.
브이글로벌의 2조 원대 투자사기는 자신들이 만든 가상화폐 ‘브이캐시’에 투자하면 300% 수익을 보장하겠다거나 다른 회원을 유치하면 소개비를 주겠다고 속여 투자금을 끌어다 가로챈 사건이다.
이들이 2020년 7월부터 2021년 4월까지 회원 5만여 명에게서 받아 챙긴 돈은 모두 2조 8천억 원에 달했다.
당시 대표였던 대표 이 모 씨는 지난 1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징역 25년형을 확정받았고, 전 대표였던 A 씨도 징역 4년 형이 확정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