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하대 캠퍼스에서 동급생을 성폭행하려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0부(부장판사 남성민 박은영 김선아)는 오늘(20일) 강간 살인 혐의로 기소된 김모 씨에 대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며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항소심에서 추가로 제출된 증거를 보더라도 살인의 고의를 증명하기에 부족하다”면서 “준강간살인죄가 아닌 준강간치사죄를 인정한 원심 판결은 타당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항소심에서 추가로 진행한 국과수 감정 결과 여전히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체 어느 부위를 잡고 어느 정도의 힘으로 들어 올렸는지 특정할 수 없는 상태”라며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할 동기도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해자가 범행으로 홀로 감당해야 했던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감히 헤아릴 수 없고 유족 또한 평생 치유할 수 없는 슬픔을 감당하게 됐다”며 “이런 사정을 고려하면 양형상 죄책은 피해자를 살해한 경우에 가깝다고 보인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선고를 마친 뒤 김 씨에게 “형집행을 통해 피해자와 유족에게 속죄하길 바란다”고 당부했고, “지난 토요일이 피해자의 1주기였다. 피해자의 명복을 빈다”고 말했다.
이날 재판에는 피해자의 유족과 김 씨의 가족도 자리를 지켰다. 김 씨 측은 1심에서 피해자 유족에게 1억 원을 공탁하고, 2심에서 추가로 1억 원을 공탁했다. 그러나 유족은 공탁금 수령을 거부하며 엄벌을 탄원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김 씨는 지난해 7월 인천시 미추홀구 인하대 캠퍼스 내 5층짜리 건물에서 술에 취해 의식이 없는 피해자를 상대로 성폭행을 시도하다 건물에서 떨어뜨려 숨지게 한 혐의로 같은 해 8월 재판에 넘겨졌다.
김 씨는 사고 직후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벗어났고, 피해자는 주변을 지나던 행인에게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