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9월 한 달 동안 섬 지역 주민의 택배 추가 배송비를 지원한다고 오늘(31일) 밝혔다.
신청 대상은 택배 서비스를 이용할 때 추가 운임이 부과되는 섬 지역에 주소를 둔 19세 이상 국민이고, 제주도의 경우 나이 제한이 없다.
섬 지역 주민들은 읍·면·동장에게 섬 지역 생활 물류 추가운임 지원금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제출해 신청할 수 있다.
해수부는 예산 65억 원 한 도 내에서 지원이 이뤄질 것이라며, 지자체별 지원 대상과 신청 기간, 지원 금액 등은 별도로 안내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