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신림동 등산로 성폭행 사건 피의자 최모군(30)씨가 강간살인 혐의로 구속되었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강간상해 혐의로 19일 구속된 최씨에 대한 혐의를 피해자가 사망함에 따라
강간살인으로 변경했다고 20일 밝혔다.
징역 5년 이상인 일반살인죄와 달리 강간살인죄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으로 더 엄중하게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징역 10년 이상, 최대 무기징역이 가능한 강간치사죄보다도 형량이 무겁다.
경찰은 신상정보공개위원회를 열고 최 씨의 신상정보 공개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최씨의 범행은 지난 17일 오전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한 공원과 연결된 야산 내 등산로에서 피해자를 무차별로 때리고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범행 당시 최 씨가 피해자를 살해할 의도가 있었는지 사망할 수 있다는 점을 알면서도 폭행했는지 등을 조사해 살인 고의성을 입증하는데 주력할 방침이다.
한편 최씨는 성폭행이 목적이었고 피해자를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는걸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