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채 상병 사망 사건을 수사하다 항명 혐의로 입건된 박정훈 해병대 전 수사단장 측이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을 직권남용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박 전 수사단장 측 김경호 변호사는 오늘(22일) 오전 임 사단장에 대한 고발장을 경북경찰청에 우편으로 보냈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국방부 조사본부가 (재검토 결과에서) 해병 1사단장의 혐의 자체를 그들이 입맛대로 뺀 상황"이라며 경찰 수사를 통해 임 사단장의 혐의를 밝힐 필요성이 크다고 그 이유를 밝혔다.
또 과실치사 혐의를 받고 있는 포병7대대장 이 모 중령의 변호인이기도 한 김 변호사는 "사단장의 책임을 빼고 모두 현장 지휘관에게만 책임을 덮어씌우는 상황에서 포병7대대장은 자신의 책임만 담담히 지고 사단장의 책임까지 모두 한꺼번에 질 수는 없는 것이 상식이므로 이 상식의 회복의 필요성은 크다"고도 설명했다.
아울러 김 변호사는 "이 사건의 법률적인 보좌를 가장 잘못했던 국방부 법무관리관과 국방부 검찰단장을 이어서 공수처에 고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